'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오늘 구치소 수감
  • 작년
보수 논객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82살의 고령에 코로나19를 이유로 구속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고 일관 되게 판결해 왔는데, 지 씨는 이번 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의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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