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다가오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경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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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다가오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경제 전망은?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일부터 부동산과 금융 등 경제 곳곳에서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보고 내년 경제 상황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시장 정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되는데 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해 '빌라왕 사망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속출하며 세입자들의 불안도 컸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로 주택이 넘어갔을 때도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데 새해에는 전세 사기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한편, 내년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데 모르고 놓치면 손해인, 새로운 공제 대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되는데 기업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금융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가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되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코스피가 4년 만에 뒷걸음질 치며 마감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었는데 새해에는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대되는 호재와 우려되는 악재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는 새해에는 전기와 가스, 서울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있었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특히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있는데 물가 영향은 어떨까요?

각종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수출과 고용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물가·고금리 파도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도 큰데 주목해야 할 변수를 꼽아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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