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여야, 예산안 합의…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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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여야, 예산안 합의…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내리고, 종부세 기본 공제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각종 세제 관련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야가 오늘 저녁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를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업 반응은 어떤가요?

당장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 소득세는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대주주'를 제외한 투자자들은 당분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을 유지됐습니다. 일명 '슈퍼 개미'라고 불리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연말에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양도소득세 기준을 피하곤 했었는데요. 대주주 기준이 기존대로 유지된 만큼, 올해도 연말 '매도 물량 폭탄'은 불가피할까요?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일괄 합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올리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의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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