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와라”…민주당사 기습한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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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이재명 대표 있는 9층으로 진입하려 했고 이걸 또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일단 경찰이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만, 이분들 이야기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나중에 파업과 여러 일을 거부하더라도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노동 관련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민주당 내부가 꽤 시끄러웠더라고요?

[김준일 뉴스톱 대표]
정확하게 일명 노란봉투법이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손배소, 감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게 사측이 노조한테 거는 손배소와 가압류를 어느 정도 제한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 대해서 제기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대우조선 해양에서 그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해서 쟁의하는 게 불법이라서 다 지금 수백억 원의 가압류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청에 대해서도 쟁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정의당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약간 미온적인 상황을 보이고,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조금 책임지고 이걸 해라.’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야 협상 앞으로 이제 다음 수요일에 있을 여야 협상을 조금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어요. 노조가 ‘노조 떼법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걸면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쌍용자동차 극단적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걸어서 걸면 걸리는 것이거든요, 수백억 원. 그리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도 쟁의를 어디서 합니까. 거기서 하면 바로 다 불법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금 조종할 필요는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에 불만을 가진 민주노총 측에서 조금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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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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