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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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앵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야는 안건마다 부딪혔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부수 법안 합의 내용을 김수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도 4개 과세구간별 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끝까지 철학과 안 맞아서, 하다가 이제 더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 갈 수도 없고,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타협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종부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0.6%∼3%)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압축적인 담판 끝에 이뤄졌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오전부터 한편에서 쭉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최종적인 담판 협상을 진행하자…."

우여곡절 끝에 부수법안까지 합의한 여야는 이제라도 다행이란 반응과 함께, 처리시한이 지체된 데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과표구간의 세율을 1%씩 인하하는 기상천외한 합의안을 내놓았고, 종부세는 누더기로 전락했다며 합의안을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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