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경찰 무전기록 등 증거보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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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경찰 무전기록 등 증거보전 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이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과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된 경찰 공문서 등 14건에 대해 증거 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안 CCTV 영상 등 13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민변은 이 중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자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에 대해선 항고할 방침입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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