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마약수사 부서' 한정…'활동 연장' 향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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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마약수사 부서' 한정…'활동 연장' 향후 쟁점
[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오늘(2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45일간의 국정조사 닻을 올렸습니다.

다만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과 기간 해석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 향후 조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땅땅땅"

국정조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들리기까지, 여야는 조사 세부 방식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습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를 놓고, 특위 첫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안전에 소홀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을 부르면 되는데, 왜 지휘권도 없는 검찰을 부르냐고 야당의 정치 공세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당일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고, 질의 내용을 제한하느냐를 두고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주요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냐 해서 거기까지(질의 내용까지) 합의한 건 아닙니다."

결국 원안대로 대검을 포함하되, 마약 전담 부서에만 한정시키는 데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마약 관련 증인을 주로 채택하면, 의원님들 질의가 관련된 데에 집중될거라고 믿고 하셔야지 공동의 운명체인데 불신으로 시작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45일로 정해진 조사 기간 연장 여부도 쟁점입니다.

첫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본조사를 순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순연은 의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만큼 국정조사 종료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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