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진통 끝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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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대검찰청도 진통 끝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다만 마약수사 전담 부서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먼저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속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은 찬성 22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장제원, 이용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나 기권에 표를 던진 가운데, 야권에선 유일하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간 기관 보고와 질의,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은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열린 첫 특위 회의에선 국조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소방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 대검 제외를 주장하며 계획서 처리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지만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대검 마약수사 전담 부서로 대상을 한정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하고 마약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지난 7월 임명 제청 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온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약 넉 달 만에 통과됐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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