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 1심 벌금 50만원

  • 2년 전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 1심 벌금 50만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8월 6일 대구 서문시장 앞에서 시민 약 40명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해내겠다"며 1분가량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량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아 의원직 수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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