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 3년 전
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 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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