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는 피해

  • 3년 전
'재산 축소'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는 피해

[앵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총선 전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전 재산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상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축소 또는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검찰은 "공천 당시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데, 김 의원은 이보다 낮은 액수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간 '보좌관의 실수'라고 주장해 온 김 의원은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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