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 벌금 2억원

  • 2년 전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 벌금 2억원

자신의 개인회사인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효성에 각각 벌금 2억원을, 효성투자개발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자금난에 처한 자신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불법 지원한 혐의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조현준_벌금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