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김근식 재구속됐지만…출소 뒤 거주예정 지역 주민 불안

  • 2년 전
[출근길 인터뷰] 김근식 재구속됐지만…출소 뒤 거주예정 지역 주민 불안

[앵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습니다.

당초 김근식이 오늘 출소해 의정부 갱생시설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당장은 안심할 수 있지만, 재범률이 높은 만큼 출소 후 어디를 가든 우려와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봅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오늘의 출근길 인터뷰는 이재복 위원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복 /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원래대로라면 오늘 김근식이 출소해서 의정부 갱생시설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추가로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면서 출소되면 또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논란은 근처에 영아와 청소년시설이 있다는 점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복 /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소아성애자입니다. 당시 범행수법이나 성인에는 관심이 안 가고 아이들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진술 등을 조합해볼 때 재범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소아성애증이라 아동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것은 부적합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또한 김근식이 만약 오늘 예정대로 출소했다면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금지가 내려지는데요. 이 시간이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근식이 아동 성범죄 중 범죄 시간이 공개된 사건이 총 6건인데 그중 4건이 그가 외출 가능한 오전 10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캐스터]

경찰과 법무부는 김근식이 출소하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밀착관리에 특별대응팀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할까요?

[이제복 /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기존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은 성범죄자가 특정 지역 또는 접근금지 거리 이래 접근하면 그후에 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알람이 울리고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근식에게 취해진 외출 시 보호감찰단 밀착동행 그리고 전담경찰관 근거리동행은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도망가는 등 돌발행동을 보이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기 때문에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근식처럼 여론이 뜨거운 대상에게는 적용 가능하지만 현재도 3000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는 의문이 가는 대책입니다.

[캐스터]

김근식 외에도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재 법으로는 학교 근처에 살지 말라 이렇게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이제복 /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학교 주변 1km 이내에 성범죄자의 59.4%가 거주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성범죄의 74%가 학교 인근 2km 내에서 발생하고 36%가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 발생한다는 현실을 봤을 때 재범의 위험이 아주 높고 주민들의 불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아청법에서는 범죄자에 대해서 직접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에게 특정 지역에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 인근에 대한 거주를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아동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할까요?

[이제복 /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청법이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접근금지 100m를 500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조두순, 김근식 등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그가 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아동의 100m 앞까지는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00m는 성인 남성이 20초 내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고 심지어 얼굴을 아는 사이에는 식별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100m로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접근금지 거리를 500m 이상으로 확대해야 피해아동에 대한 재범을 막고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김근식 #출소 #아동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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