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핵 정책 법제화…한미 "북핵에 압도적 대응"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북한, 핵 정책 법제화…한미 "북핵에 압도적 대응"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토요일은 추석 연휴여서 '한반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2주간 있었던 일들을 압축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지난 2주간 주목할 만한 외교·안보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핵'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지침을 법제화했고, 한미는 이런 북한의 공세적 핵 위협에 더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지난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8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정리한 법령을 채택하고 다음 날인 정권 수립일에 이 법령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입니다.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령을 제정한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젠 더는 자신들의 핵을 놓고 흥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핵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도 더는 없다고 공언했는데요.

김정은 연설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미 안보 당국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열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양측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24일까지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합니다.

특히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만나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2년 9개월 만에 열리게 될 한일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일에 대규모 경축 행사도 열었지만, 하이라이트는 핵 무력 정책 법제화를 선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제정한 '핵 정책 법령'대로라면 자신들의 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이 지난 9일 정권 수립일 당일 공개한 '핵무력 정책 법령'은 11개 조항으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유지·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우선 법령의 서문에서 자신들이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휘·통제 조항부터 보면 북한의 핵무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비롯한 모든 결정권이 있으며 국가핵무력지휘기구라는 조직이 국무위원장의 핵 관련 결정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핵무력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도발 원점과 적 지휘부에 대한 핵 타격이 자동으로 즉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용 원칙'에서는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면 비핵 국가라고 해도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연합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도 자신들의 핵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법령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사용 조건' 조항인데요.

어떤 경우에 핵무기 공격을 단행할지를 명시한 겁니다.

첫째로, 어떤 나라가 핵무기뿐 아니라 다른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하려 할 경우에 핵무기를 먼저 쓰겠다고 합니다.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자신들의 판단만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조항도 비슷한데요.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미군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참수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그 징후라도 보이면 핵 공격을 먼저 하겠다는 얘깁니다.

세 번째 조항은 중요한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댐이나 발전소, 특히 핵 관련 시설에 대한 '핀셋 공격' 징후가 있어도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얘깁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면전 상황이든, 국지전 상황이든, 우발적인 군사 충돌 상황이든 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다거나, 아무튼 자신들 기준으로 "위기가 초래했다"고 판단하면 아무 때나 핵무기를 휘두르겠다는 얘깁니다.

[앵커]

얘길 들어보니, 북한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이네요.

그래서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역사적 대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더는 없다고 밝혔다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의의에 대해 많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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