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교육청 또 패소

  • 2년 전
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교육청 또 패소

대원,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대원, 영훈학원이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교육청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대원,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히자 해당 학교 법인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