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에도…당헌 개정안 재투표 끝 의결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민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김종석 앵커]
오늘 있었던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김근식 교수님, 직무정지에,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된다는 당헌 80조 3항, 그제 중앙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 하루 만인 어제 당무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했고 오늘 중앙위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유력해 보이는데. 만약에 기소가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셀프 구제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우선 뭐 논란 끝에 기소 시 직무정지한다고 하는 그 조항을 바꾼 건데 처음에는 이제 기소가 아니라 1심에서 유죄 판결되면 뭐 한다, 이렇게 했다가 논란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절충했던 안으로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아니라 당무위에서 그 기소 여부에 따른 직무정지를 결정하겠다고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에 제기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 대표 선출된 이후에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정말 어떤 혐의가 입증이 되어서 기소가 될 경우에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걸 해놓은 거라면서 이제 꼼수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문제는 그런 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 중앙위원회에서 일단 과반이 안 되어서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위에서 부결되었던 걸 다시 이틀 만에 올려가지고 다시 통과시킨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중앙위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이 그때 당시에 당헌개정안 몇 가지를 다 건건이 하나 올려가지고 부결한 게 아니고 당헌개정안을 뭉뚱그려서 통째로 올려가지고 그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반이 안 되어서 부결이 된 거란 말입니다. (중앙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앙위에서 그제 부결되었던 내용 중에 저게 이 직무정지와 관련된 내용을 바꾸는 것을 부결한 것인지 가결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지금 정말 그저께 했다가 이걸 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넣었던 거.

전당원투표가 또 효력이 더 세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부결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때 총괄적으로 당헌개정안에 대해서 부결이 난 사안인데 그중에 이것은 빼고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오늘 통과를 시킨 것이어서. 저는 ‘아무리 정당에서 그분들이 다시 재상정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와 최소한의 민주적인 어떤 규범들은 조금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의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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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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