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 씨 영장 신청, 김혜경은?…與 “이재명, 장발장 코스프레”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 오후에 핵심 인물이잖아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생각을 하고 있겠죠? 들여다 볼 텐데.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 근데 지금 경찰이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만 김혜경 씨를 같이 공범으로 보고 있다면 김혜경 씨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지, 뭐 벌써 한 언론에서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길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네. 아무래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아마 배모 씨와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동시에 청구를 했어야 정상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범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그 배모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당연히 법원에 영장 청구를, 사전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보는데 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어떤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범행이 중대하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배모 씨에 대해서도.)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사건이 이미 시작된 건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미 한 두, 세 달 전에 다 했었고요. 만약에 이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도주 우려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도주를 하지 않고 있었고 지금까지 경찰에서 부르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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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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