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지침 따랐다”…두 번째 구속 영장 심사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저 언론 보도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반박한 이 내용인 것 같고요. 이승훈 변호사님. 오늘 만약에 저 삼 인방 가운데 핵심 인물. 혹은 다, 혹은 두 명 이렇게 구속이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윗선 수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승훈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영장은 발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하게 피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장이 발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재명 전 지사와의 연관성을 자꾸 이렇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전 지사와 연관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자꾸 김만배 씨가 구속되면 이재명 전 지사가 수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은 이제 김만배 씨가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나왔습니다만. 남욱 씨의 녹취록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5억을 공여했는데 수표 4억 원이, 1000만 원 권 수표 40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한 업무상 배임 액수도 최소화하면서 유죄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에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네. 지난번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재명 전 지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단 수표를 사용한 계좌 추적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전 지사와 연관된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대장동 4인방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다 했습니다만. 나온 게 없고. 오히려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 씨가 받았다고 하는 3억 5000만 원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무작정 업무상 배임이 되면 이재명 전 지사까지 수사가 된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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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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