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우조선 사태에 "법과 원칙대로 계속"

  • 2년 전
대통령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의 후속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24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노조가 파업에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 일 동안 가동 못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하청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면책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