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23명은 북송 안됐는데…탈북 어민들 강제 북송 왜?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종석 앵커]
결국 귀순 의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일 겁니다. 먼저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요. 새로운 이야기부터 오늘 조금 덧붙여진 속보부터 만나볼까요? 이도운 위원님, 오늘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통일부가 한 목소리를 냈어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어민 두 명의 강제 퇴거 이 법적 근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제 북송된 귀순 어부 두 명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통일부가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정부의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 난민들과 관련해가지고 강제퇴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문재인 그 정부 측 인사들은 강제 퇴거 대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법무부는 강제 퇴거는 외국인과 관련된 거고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북한 주민은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헌법 3조에 따른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 정부 쪽 인사들 주장은 9조 1항에 탈북민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부가 보호 및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한 겁니다.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일단 데리고 오되 주거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두 명의 그 귀순 어부를 강제 북송한 거는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배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