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진 월북 증거 없다”…해경 2년 전 발표 번복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종석 앵커]
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 해경과 국방부 오후 2시 발표였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년 만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같은 기관 즉,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과 지금 정반대의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새로운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된 거는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증거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해경과 국방부가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의 코드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전에 내렸던 결론 자체가 무리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앞으로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요. 당시에 해경과 국방부는 이 해수부 공무원이 도박을 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 측의 구조할 때, 월북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이런 3가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결정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과연 도박과 월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구명조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만약에 북한 넘어가려면 먼 곳으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으로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그 2년 기간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해경이나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어떤 면에서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유족들이 이제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도 내놓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새롭게 증거를 한 것인데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의 월북을 왜 봤는지 어떤 근거로 봤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를 인지하고도 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왜 북한 측에 나중에 어떠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한 것인지. (시신이 훼손될 때까지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점에서 어떤 사실 관계 증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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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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