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주사 행위제한 위반' 업체 첫 기소

  • 2년 전
검찰, '지주사 행위제한 위반' 업체 첫 기소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자회사 외 국내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어제(8일) 약식기소했습니다.

2018년 11월 제일약품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는 국내 계열사 한종기업 주식 6,000주를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올해 초까지 보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한 최초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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