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총선 경선규정 위반' 기소

  • 4년 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총선 경선규정 위반' 기소

울산지검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올해 4·15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선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선 당시 박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 전 예비후보는 총선 공천을 놓고 박 의원과 경선을 벌였으나 패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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