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후 대법 첫 판단…검찰도 후속 조치

  • 2년 전
윤창호법 위헌 후 대법 첫 판단…검찰도 후속 조치

[앵커]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검찰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일명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해 두 번 이상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결정해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또 음주운전 의심 사고로 사상자 2명을 내고 측정 요구도 거부해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되는지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한 사건의 적용 법조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반 법률 규정으로 바꾸되 가중처벌 사유를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자가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하라는 겁니다.

헌재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역행했다는 주장과 윤창호법이 애초부터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

현재 국회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10년 안에 같은 사유로 처벌받게 될 때 가중처벌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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