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매수가격, 상장일이 기준"…6년만 결론
  • 2년 전
"삼성물산 매수가격, 상장일이 기준"…6년만 결론

[앵커]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거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합병일이 아닌 제일모직 상장일을 기준으로 더 높은 값을 매겨야 한다는 건데요.

법령과 다른 방식으로 주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9천 원가량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 6년 만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을 사라고 요구했는데, 삼성물산이 제시한 값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1심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기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그보다 앞선 제일모직 상장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의도된 것이라는 의심이 존재하는 등, 합병일 무렵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간 합병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소수주주들은 지배주주가 이익을 본 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 결정이 기업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삼성물산#제일모직#대법원#합병일#상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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