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씨 입학취소…"허위 사실 기재"
  • 2년 전
고려대, 조민 씨 입학취소…"허위 사실 기재"

[앵커]

부산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대학 입학까지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고려대가 지난 2월에 이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다고요?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꾸려진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는 약 6개월 뒤인 지난 2월 22일 입학취소를 의결했고, 25일 결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입학을 취소한 이유로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 취소 통보문을 조 씨에게 보냈고, 조 씨가 이를 지난 달인 3월 2일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대학교도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는데요.

부산대는 대학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조 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 씨가 입학할 당시 제출한 인턴, 연구원 경력 등이 허위였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1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고,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고, 오는 15일 첫 심문기일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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