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7%대 상승…1주택자 보유세는 동결

  • 2년 전
아파트 공시가격 17%대 상승…1주택자 보유세는 동결
[뉴스리뷰]

[앵커]

작년 집값 상승 여파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도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큰 폭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를 작년 수준에서 묶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임시방편이라 새 정부에서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가를 속속 경신하고 있는 서울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6억6,700만원.

지난해보다 14%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4.22%, 전국적으론 17.22% 올랐습니다.

인천이 거의 30% 뛰어 전국 상승률 1위였고 경기가 23%대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2년째 두 자릿수 비율로 올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급증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에서 묶기로 했습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이에 따라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1주택자라면 원래는 보유세 2,538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는 1,883만원으로 작년보다 90만원만 더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 동결에도 세금이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오르는 탓입니다.

이 조치는 1주택자만 적용돼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공시가 상승에 따라 크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만 시행되는 것이라 내년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시장에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점입니다.

"임시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과세와 관련된 틀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정부는 또 60세 이상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종부세 납부를 양도, 상속 시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작년 공시가격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동결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보유세 #공시가격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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