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까지 얻어먹곤…“서울-대전 왕복 택시비 38만 원 못 내”
  • 2년 전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것도 왕복으로 택시를 타면 요금만 수십만 원이 나옵니다.

탈 때는 문제없다, 내릴 때는못 낸다,고  버티던 승객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관 2명이 중년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여성 승객이 택시비를 안 낸다는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조사 하려는 겁니다.

50대 여성이 서울 당산동에서 택시에 탄 건 지난 25일 새벽 4시쯤.

기사에게 대전시까지 왕복 운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예상 요금을 안내했지만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이동 거리만 345km.

대전에서 대기한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넘게 운행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미터기에 찍한 요금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38만 8400원.

그런데 승객은 태도가 돌변해 "나중에 주겠다"며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장거리 손님에게 고마운 마음에 휴게소에서 음식까지 사줬던 택시기사는 결국 여성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무임승차는 통상 경범죄로 처벌하지만, 경찰은 이 승객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무임승차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객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최동훈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