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 2년 전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데 이어 2020년 다른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거돈 #강제추행 #상고_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