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3년 7개월만
  • 4년 전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3년 7개월만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 개명 후 최서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확정 판결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첫 확정판결로,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 인정액이 늘어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 판단을 받아들인 파기환송심은 2심 때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에 특검 측은 "합당한 처벌"이라고 평가했지만, 최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는, 용인하는, 사법적인 외피를 입힌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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