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양대 PC 증거 인정”…조민 ‘7대 스펙’ 모두 가짜였다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앵커]
오늘 재판에서 이도운 위원님,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유도했다는 게 동양대의 강사실에 있던 휴게실에 있는 PC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었죠? 근데 오늘 대법원이 그전이죠. 이건 예전에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정경심 혐의 재판부에서는 이 PC 관리자가 임의로 제출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부부 자녀 입시 비리 1심 재판부는 조금 전 앞서 보신 전원합의체의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임의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전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입회하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은 오늘 이쪽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까 그 저녁에 따뜻한 한 끼를 희망했던 근거가 사실은 이겁니다. 동양대 PC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그 표창장 위조도 들어있었고 인턴 허위 증명서 위조 과정이 들어 있으니까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가 담겨있죠? 그런데 이거를 정경심 전 교수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받았다는 건데 마침 작년 11월에 피의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나 메모리 장치를 압수하게 되면은 이건 적법하지 않다는 이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이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검찰은 재판부를 기피하고 현재 그 사건 자체를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대법원도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혐의 대부분이 탄핵되기 때문에 아마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희망을 한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보는 거는 이런 것입니다. 동양대 PC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경심 전 교수의 방에 있어서 그거를 줄곧 정 전 교수가 사용하고 했으면은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을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PC는 이른바 강사 휴게실이라는 공동의 장소에 3년 이상 있었고 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교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행정처의 협조에 따라가지고 검찰이 입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적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만약에 재판부가 기피되건 안 되건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