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서신’ “나라 위해 할 일 있다면…”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윤석열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이재명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김종석 앵커]
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밤 사이에 있었던 일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 직원들에게 직접 사면과 복권증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조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사면, 복권이 되면 법무부장관 명의로 사면, 복권장이 일단 발부가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해서 각 개인한테 이제 통보가 되는데.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울구치소장이 특별히 직접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면, 복권장에 보면 성명과 주민번호, 그다음에 죄명. 뭐 이런 사람들을 사면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법무부장관 명의로 일단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령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순간부터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호가 끝나는 겁니다. 개호라는 거는 구치소 수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교도관들이 개호를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개호가 아니라 이제 경호로 넘어가게 되죠.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서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로부터 중요 요인으로 해서 이제 경호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가 주어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어제 0시를 기해서 일단 일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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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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