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장동 방지법' 등 처리‥임시국회 소집 두고 충돌
- 2년 전
◀ 앵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일명 '대장동 방지법'과 제주 4.3 희생자 보상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하명법'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민관합작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또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조응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는 원할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고,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도 통과돼, 사망자에겐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광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 시간 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요청한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와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법안 처리용 임시국회냐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가 하명을 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 한다니까 매우 황당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일명 '대장동 방지법'과 제주 4.3 희생자 보상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하명법'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민관합작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또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조응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는 원할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고,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도 통과돼, 사망자에겐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광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 시간 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요청한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와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법안 처리용 임시국회냐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가 하명을 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 한다니까 매우 황당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