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무죄‥차명 거래만 벌금형

  • 2년 전
◀ 앵커 ▶

전남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 덕에 부동산을 사들여 부당한 수익을 거둔 혐의가 인정 돼서 1심에서 징역 형이 선고된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 형으로 감형 됐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 투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남 목포의 '창성장'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조카가 소유해, 지금은 숙박업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일부 언론은 손 전 의원이 "창성장 뿐 아니라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발전에 기여하려 했을 뿐"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손혜원/전 국회의원(2019년 1월 23일)]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라남도에 다 드리려고요."

하지만 검찰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들인 부동산으로 사적 이득을 얻었다"며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광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비공개 개발 계획을 입수해 부동산을 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2017년 5월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얻은 건 맞지만, 이 자료 때문에 건물 등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해당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 이미 부동산 3곳을 사도록 한 것을 근거로,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카 명의로 거래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거라며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을 크게 낮췄습니다.

손 전 의원은 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났다며 환영했습니다.

[손혜원/전 국회의원]
"당시 언론이 제게 씌운 죄목이 전부 '투기'였잖아요. 그 모든 것이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죄가 인정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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