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늘린 ‘친조국’ 의원들…‘그날 밤 법사위에선…’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관옥 계명대 교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화면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김 의원님. 언론법 독소조항. 더 나빠졌다, 여기에 친 조국 의원들이 선봉에 섰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그러니까요. 저분들은 도대체 율사라고 하시는 세 분 다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소관 상임위는 문체위가 아니고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체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혹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사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게 법사위에서 홀딩하고 반려해야 맞죠. 그런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엄하게 하려고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시키기 위한 얘기들을 자꾸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형법의 명예훼손죄 있죠, 그다음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 분명히 있죠. 언론중재제도도 있는데.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로 언론을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유튜버라든지 이런 경우는 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사위에 계시는 세 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의 입으로 거의 입이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옥죄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오히려 문체위에서 만든 법안보다 더 나쁜 법안을 만들려고 어제 그제 그 논란을 벌였던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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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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