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피말리는 최저가 경쟁 '아이템 위너'…공정위 제재

  • 3년 전
◀ 앵커 ▶

쿠팡에는 같은 제품을 여러 업체가 판매할 때 가장 싸게 파는 업체에 '승자' 지위를 주는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승자가 되면 그야말로 독식을 할 수 있는데 업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아이템 위너'.

같은 상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들 가운데, 오직 한 판매자만 아이템 위너가 됩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모든 걸 독식합니다.

검색에서 유일하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상품 사진도 몰아줍니다.

게다가 고객들이 쓴 상품 리뷰는 물론, 별점 평가까지 가져갑니다.

이러니 판매량도 싹쓸이합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려면 배송도 잘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저가입니다.

너도나도 아이템 위너가 되려고 한밤중에도 수시로 몇백 원이라도 더 낮추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정영호/쿠팡 입점 판매자]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써도 되냐 묻지도 않고 이렇게 공들여서 작업한 거를 갖다가 순식간에… 도둑질이에요, 이건."

## 광고 ##입점업체들은 쿠팡의 약관이 불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은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입점업체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것보다 공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호현/참여연대 변호사]
"저작물의 무상탈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쿠팡과 경쟁사업자로 볼 수 있는 오픈마켓들인 지마켓이나 옥션,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이런 곳에서는 판매자의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상품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하는 쿠팡의 약관을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사진은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정작 분쟁이 생기면 업체가 책임지게 한 약관은 아예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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