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

  • 3년 전
김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모레(8일)부터 적용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6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려있다"며 1년 반을 견뎌낸 국민을 위해 수도권 전선에서 코로나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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