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 8개월 전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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