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극단선택 성추행 피해자 '단순 사망' 보고
  • 3년 전
공군, 극단선택 성추행 피해자 '단순 사망'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사 A씨가 구속된 가운데, 공군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습니다.

또 당시 A 중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으며, 사건 규명의 핵심단서가 될 수 있는 A씨의 휴대전화도 사망 9일 뒤에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