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공수처, 3호 사건 수사 착수…'이성윤 공소장' 유출

  • 3년 전
[이슈큐브] 공수처, 3호 사건 수사 착수…'이성윤 공소장' 유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요.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3호 모두 검사 비위 사건에, 공무상비밀누설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선택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사건,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요약본이 보도됐는데, 고발인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이죠?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2021 공제4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김 대표로부터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수사,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연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지침 위반 정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온도 차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처벌 근거로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입니다. 해당 법령은 보통 언제 적용이 되는지, 실제 해당 법을 적용하면 부당한 목적, 이른바 지검장을 모해하려는 의도 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 착수로 자체 감찰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향후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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