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79만 갑 밀수 적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첫 고발 / YTN

  • 3년 전
중국산 담배 등을 몰래 들여온 조직과 이를 국내에 유통한 업자 등 4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에 72억 원 상당의 179만 갑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양이 적발됐으며,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밀수입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정상화물에 담배를 뒤섞거나, 바다 위에서 물건을 건네받고, 컨테이너 안쪽에 숨겨 엑스레이 검색을 피하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보따리상이 줄면서, 화물 수출입에 담배 밀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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