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에 '외국 의사' 허용?...논란의 고육책 / YTN

  • 그저께
■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전망인데요.


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듯합니다. 첨예한 의대 증원 갈등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인 토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짜 수입, 그러니까 의사도 수입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일단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바로 가능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정적으로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기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일단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과정에서 외국 국적의 의사들,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들의 활약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도입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조금씩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훈]
지금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고시라고 하죠. 의사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하고요. 또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특정 나라의 특정 어느 대학에서 외국 의대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자격 요건이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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