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인 된 '딸 살해' 친모…형량 늘어

  • 3년 전
재판 중 성인 된 '딸 살해' 친모…형량 늘어

[앵커]

미성년자 시절 생후 7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해 재판을 받다 성인이 된 친모가 대법원 판단을 거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말 21살 남편 A씨와 18살이던 아내 B씨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는 서로에게 양육을 떠넘겼고, 사흘 넘게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던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심에서 남편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미성년자이던 B씨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 19세 미만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 성인이 된 B씨는 징역 7년으로 형이 대폭 깎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인이 된 만큼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최대 형량을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인 11년'으로 봐야 한단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A씨의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이런 유형의 살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거의 매일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과음한 뒤 늦잠을 자느라 딸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던 B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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