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추락 사고' 제조업 '끼임 사고' 중점 관리 / YTN
  • 3년 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법이 사망 사고를 낸 회사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정부가 올해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산재 사망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핵심은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곳에 관리 역량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의 '추락사고'와 제조업의 '끼임사고'입니다.

해마다 비슷했지만, 지난해도 이 둘의 사고가 업종별 산재 사망 사고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먼저 시공순위가 200위를 넘는 건설사는 본사가 현장의 안전책임을 담당합니다.

규모 100억 원 이하 중소 건설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 지도합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1/4을 차지하는 작은 건설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프레스 등 위험 기계가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밀착 관리 대상이 됩니다.

폭발 사고의 걱정이 큰 화학사업장은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합니다.

뭣보다, 최근 수요가 늘면서 사고도 잦은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권기섭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과 시공 규모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 먼저 적용됩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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