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장도 “尹 탄핵 부적절”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던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가 어제 한 토론에 출연해서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주장들과는 다소 다른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원전과 조국 일가를 수사하니 ‘원래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다’면서 태도를 바꿨다. 선택적 검찰개혁 아니냐는 얘기에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징계위원장이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특수부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끝나고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줄였어요.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개혁을 초기부터 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죠. 이 정권에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원래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줄이는 거다, 분리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보복성이 아니냐고 금태섭 의원을 이야기하니까요. 정한중 교수가 나도 동의한다고 얘기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주장 같아요.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김종석]
또 하나, 이 부분도 있어요. 윤 총장의 징계는 적절했으나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본인들은 2개월 정직했기 때문에 탄핵은 부적절하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징계가 적절하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법관 사찰도 부적절하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정치적 중립은 아예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한중 교수는 정치적 중립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탄핵절차법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겁을 줘야 한다? 지금 탄핵절차법이 없어서 탄핵 못합니까? 무슨 절차법 만들어서 공무원들 뭘 겁을 주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주장 중에 대통령이 총장에 대해서 면직권이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2년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김종석]
윤 총장 징계를 책임졌던 인물이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기사가 오늘 오전에 쭉 많았었는데요. 본인이 SNS에 해명했어요. 본인은 공수처를 반대한 적이 없고 공소청을 반대한 것이다. 시골 출신이라서 발음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체로 여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한중 교수가 특별한 분이 아니라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소청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검경수사권 분리를 확실하게 하자는 기본 취지에 더해서요.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검찰의 가처분 결과가 인용이 나면서 윤 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던 여권 일부에서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전히 징계혐의로 나와 있던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판사 사찰 의혹을 그대로 나둬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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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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