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집행유예 선고

  • 3년 전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집행유예 선고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치운 딸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자택에서 아내를 수련용 도검으로 때리고, 지난해 7월엔 도검을 몰래 치운 딸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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