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원 모자라 술접대 무혐의"…검사 1명만 기소

  • 3년 전
◀ 앵커 ▶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이 말한 대로 특수부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검사는 3명인데 1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검사 비위사실이나 진술 강요 등에 대한 의혹 등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특수부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서울 청담동 고급 룸살롱 술접대는 지난해 7월 18일에 이뤄졌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주형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며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술접대 시간은 밤 9시 반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의 당일 통화와 택시 이용내역, 소속 검찰청 출입 기록 등을 통해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광고 ##다만 검사들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갔던 A부부장 검사 1명뿐입니다.

검찰은 A 검사와 김봉현 씨, 이주형 변호사 등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봉현 씨가 계산한 술값은 총 536만 원인데,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이 1시간 반에 그쳐,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또, A 검사의 경우 술접대 당시엔 라임 사건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뇌물죄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접대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던 이주형 변호사는 MBC 취재진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검찰은 또, 김봉현 씨가 검사 비위 사실을 수사팀에 진술했지만 묵살됐다거나, 여당 정치인 혐의에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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