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 변호인’ 알고도 임명?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원전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차관의 변호인이었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걸 청와대는 몰랐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요. 그 사람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요.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절차에도 참여하고, 포렌식 작업에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알고도 강행한 건지 몰랐는지 알 순 없습니다. 다만 워낙 급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 정상적인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김종석]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야당의 주장처럼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이 되는지,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휘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점에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보냈다고 봐야 하는데요. 야당 주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전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입장과는 다를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전에 LKB라는 법인의 대표를 했습니다. 그 법인이 맡은 사건 중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들어있습니다. 직접 이 차관이 변호하지 않았더라도 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런 거죠.

[김종석]
청와대에서는 이게 왜 시비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저도 시비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더 중요한 건 사법개혁의 기조에 상당히 동의를 했던 분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법무실 실장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인사입니다.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지 말라 했던 것은 일정 부분 오해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얘깁니다. 추 장관의 절차적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이런 것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장을 맡지 말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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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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