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징계위 개최" 논란 속 강행…쟁점은?

  • 3년 전
◀ 앵커 ▶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의 거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윤수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본인이나 변호인이 나와 혐의를 소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혐의들을 하나하나 따져,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논란인 법관 사찰 혐의에 대해선, 과연 대검찰청의 판사 정보 수집이 정상적 직무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서기호/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역할은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의 수집이지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정보란 건 수집할 것도 없고 수집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범삼성가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만난 혐의에 대해선 법무부는 징계사유가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 광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와 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의 사적인 만남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전례도 있어,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윤 총장 해명대로라면, 징계사유로 인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희준/변호사]
"(만난 사람이) 뭐 넓은 의미의 사건 관련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중징계 사유로까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지난달 국정감사 발언이, 정계 진출을 암시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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