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3년 전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